심리/성

성폭력 과 성희롱

경오기 2011. 5. 10. 22:55

 성폭력


1. 강간의 의미 및 형태

  강간은 희생자와 공격자와의 면식관계에서 낯선자 강간과 친근자 강간으로 이분할 수 있다. 강간의 법적 정의에는 성교 발생 및 동의 없는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강간을 성립시키기는 쉽지 않다.

  공격자가 강간을 시도했던 여러 상황에서 실제로 성교가 성립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들도 희생자에게 정신을 상처를 주므로 심리학적으로는 강간에 포함하지만, 법적으로는 성교가 성립되지 않아서 강간미수(attempted rape)에 해당된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강간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청소년 성범죄’ 또는 ‘가정파괴범’등이다.

  성인이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강간(statutory rape)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 미만을 형법상 미성년자라고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여성이 성인과의 성교에 동의 했더라도 강간으로 규정한다.

  또 공격자가 2인 이상이면 윤간(group or gang rape)이라고 한다. 최근 들어 피해 생존자들의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

2. 친근자 강간

  친근자 강간은 강간 형태 중 비율이 가장 낮고, 심리적으로 가장 심한 상처를 입는다. 친근자 강간은 신고 된 전체의 강간 중 거의 항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친근자 강간은 대학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미국 켄트(Kent) 대학교의 조사에서는 거의 반 이상의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성관계를 위한 언어적 위협, 물리적 폭력이나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친근자 강간의 역동성을 검증한 결과, 남녀 간에 구분된 전통적 성역할의 집착이 강간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특히 남성은 대인관계에서 폭력이나 위압을 사용하는 것을 여성보다 더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였다. 남성은 강하고 여성을 지배하는 사람인 반면, 여성은 약하고, 수동적이며, 복종적인 사람이라는 믿음이 강간 발생을 묵인한 셈이다.

  남녀의 전통적 성역할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잘못 해석하게 만든다. 남학생은 여성이 데이트를 신청해 오면 그녀가 성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또한 데이트 경비를 남녀가 서로 부담하지 않고 남성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어떤 남성은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만약 여성이 성교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남성은 묵인된 거래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여기고 당연히 강제 성교를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친족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20건에서 2009년 35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가해자 대부분은 아버지였고 피해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친족 성폭력이라는 것이 극소수 가정에서 일어나는 정신 병리적 현상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 7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염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염씨는 딸이 13살이었던 2005년부터 2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오다 지난 7월 24일 딸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아버지는 딸을 이미 3번이나 임신시켜 낙태수술까지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염씨는“딸이 처녀인지 아닌지 확인하려 했다”고 정상 참작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의 부인은 남편의 죄를 다 인정하며 “남편의 성폭행이 오래됐다. 식구니깐 살면 좀 나아질까 생각했고 부부라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신고하면 가족들을 다 죽일까봐 하지 못했다”며 두려움에 힘들어했다. 하지만 검찰은 염씨의 성폭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22건 중 18건에 대해서는 친족 강간이 아닌 성 매수 혐의를 적용했다. 아버지와 딸 사이라 할지라도 폭행, 협박 등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친족 개념이 강한 한국 문화 특성상 친족 성폭력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고 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자로부터의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가해자는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죄의식보다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보복심이 더 크게 작용했다. 결국 친족 성폭행 피해자들은 두번 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최수경(가명)양은 6살부터 시작된 할아버지의 성추행이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사촌오빠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 결국 수경 양은 10살에 가출을 선택했다. 그녀는 산부인과 검사결과, 10살 아이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흔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수경이의 아버지는 딸아이가 겪은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또 그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사람에 대한 배신감뿐. 수경 양은 친족 성폭행 피해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찾아서도 4개월 동안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유은혜(가명)양도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구속되자 쉼터를 찾았고 지금 힘든 생활을 극복하고 새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요즘은 서로 웃고 잘 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출소 후 쉼터를 찾아왔다. 은혜 양은 쉼터 원장에게 “아빠와의 혈연관계를 끊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같이 친족 성폭행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이런 쉼터에서 쉴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 이같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 18세 이상이 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국가는 친족 성폭행으로 고통받은 아이들을 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숨기려 하지 말고 이제 친족 성폭행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안에서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수연 dream@newsen.com


3. 부부강간

  고대의 남성 문화권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자산이나 동산에 해당되었다. 기독교 문화권 전통에 의하면, 부부는 당연히 성관계를 아는 사이이므로 아내의 의지에 변하는 상태에서 하는 남편의 성행위는 강간이 아니었다. 최근의 법에도 결혼이라는 단어에는 ‘부인은 성교에 항상 동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근대적 의미에서는 성교를 원하지 않는 부인의 옷을 찢고 목을 누르면서 남편이 강제로 성교를 시도한다면, 예로 1978년 미국 오리건(Oregon)주 법정에서 한 여성이 남편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해 화제가 되었다.

  부부 강간이 발생하는 동기로는 분노, 지배욕, 성적인 강박증을 들 수 있다. 아내는 다른 강간의 희생자처럼 심리적 상처를 심하게 받는다.

  1990년대에 들어와 서구의 여러 문화권에서 부부 강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우리 문화권에서도 매 맞는 여성이나 부부 강간에 대한 법적인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어 부부의 폭력문제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004년 8월에는 최초로 아내에 대한 강제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이 있었지만, 부부 강간으로 유죄가 된 것은 아니었다.


4. 강간 해석의 문화적 차이

  기원전3000년경 바빌로니아 문명시대에서는 기혼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이었다. 당시의 여성이 강간을 당하면, 그녀를 강간범과 함께 묶어 강물에 던져 버리도록 규정하였다.

  기원전 10세기경 번성했던 유대 문화권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재산이었으므로 강간은 당시 다른 남성의 재산을 절도한 행위에 불과하였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대부분의 근대 문화권에서 이해하는 강간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 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격성이나 협동성에서 남녀 차가 없으므로 일방적인 공격에 의한 강간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반면 동아프리카 케냐 고지대의 키쿠유(Kikuyu)족은 소년이 아동기에서 벗어난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강간을 범해야 의식이 근래까지 있었다. 이들은 성년의식의 일부로 모든 소년이 강간을 범하여 남성다움을 증명하기 이전까지 키쿠유족 여성과 결혼하지 못했다.

  케냐 고원지방의 구시(Gusii)족의 강간 발생률은 보통의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구시족은 남성이 여성의 저항을 물리치고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성교를 남녀의 정상적 성행위라 여긴다. 구시족은 남성이 여성의 저항을 물리치고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성교를 남녀의 성행위라 여긴다.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 때문에 구시족의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편일지라도 항상 성교를 거부하면서 남성의 성적 능력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난하고 희롱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남성의 강간을 자극하는 원인이 된다.


5. 전쟁과 강간

「삼국유사」 제2권 김부대왕(金付大王, 신라56대왕)편에 서기 927년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침공해 당시 신라 55대 경애왕을 강제로 자결시키고 왕비를 욕보였으며, 부하들에게 왕의 첩들을 욕보이게 하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1960~1970년대의 베트남전쟁, 1950년대 한국전쟁 중의 강간행위는 예외가 아니었다. 전쟁 중에 발생하는 강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었다. 12~13세기 십자군 전사들도 종군 도중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대는 유럽지역에서 강간을 범하며 날뛰었다. 전쟁과 강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전쟁터에서 윤간행위는 적군을 도덕적으로 짓밟는 기능, 고조된 공격성이나 공포감의 위로 기능, 남성의 유대 강화 기능, 또 지배욕 증가 기능을 한다.

 

- 위안부 여성의 말 -

김분선 : 그런 대만 가가지고 말이야 대만 거서 저 판잣집이 죽 나래비로 서가 있는데....

이용수 : 줄로

김분선 : 줄로 나래비 서가 있는데, 군인들이 버글버글 우예가, 항 그(많이) 오가 잇는데 그래마 한분, 너무 오츠카레해 가지고(힘들어서라는 뜻의 일본말) 너무 디고 이래가지고 말이야 손님들 안 받을라고, 내 군인들 안 받을라고....작대기로 얼마나 뚜디려 맞았는지 모른데이. (김분선 할머니 고향방문)

..

김순덕 : 나는 죽어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서 군인을 하고 싶어.

변영주 : 군인이요?

김순덕 : 군인으로 가서..... 복수도 하지만 이 나라를 지키고 싶어, 뺏기지고 짓밟힌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중략)

심미자 : 할머니 소원은 드레스 입고, 사모 쪽두레 쓰고 딴딴따단 딴따다단... 결혼식하고...

(할머니들 소원이야기) <성과 사랑의 시대 295-301>


6. 성역할과 남성의 공격성

  강간은 전형적으로 생식기가 수반되므로 성범죄로만 여겼다. 강간범이 보통 사람과 성욕에서는 별 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단지 폭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더 강했다고 보고한다. 힘, 지배, 굴욕, 착취, 가학성에 관련된 폭력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의 공격성와 여성의 수동성이라는 전통적 성역할에 따르면, 남성에게는 강간을 범할 가능성 또 여성에게는 강간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통성을 고려한다면, 강간은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하는 성역할의 표현일수도 있다. 또한 남성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여성의 거절을 그들이 수줍어서 꺼리는 행동의 표현으로 생각했다.

  여성에게 전통적인 사회와 과정은 남녀 간의 의사교환에 장벽이 된다. 여성을 보는 사람은 강간을 성욕이 넘친 남성의 동기를 불러일으킨 여성의 잘못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강간을 당한 여성을 귀중한 가치를 잃었다고 믿는 경향도 강하다. 젊은이의 태도나 행동 형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를 비롯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남녀의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갈등이 생기지 않게 의사소통을 적절히 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


7. 강간에 대한 환상

  사람은 누구나 성적 환상을 즐긴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상당수가 강간을 범하는 환상을 경험한 반면, 여성의 절반 이상이 강간을 당하는 환상을 경험하였다.

  특히 성적 억압을 당연시하는 도덕적 전통에서 자라난 여성이 그런 환상을 더 즐기는 편이었다. 여성의 성욕이나 성행동을 억압하는 문화적 환경에서 자란 여성은 성적 환상을 경함할 때 환상에서 죄의식을 더 낮게 지각한다.

  강간 환상의 경험은 실제 강간의 경험과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여성의 성적 환상은 남성이 우월하다는 사회적인 지배욕 때문에 조건화된 산물이라고 비난하였다. 남성은 공격자며, 여성은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회화 현상이 여성이 강간당하는 환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8, 강간의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강간 희생자가 되고 있다. 나이나 직업,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희생가 될 수 있다. 강간 희생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도 가끔 희생자가 된다. 남성이 희생자일 경우 대다수 가해자는 남성이다 동성애 강간은 교도소나 군대와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한다. 강간을 당한 남성도 여성 희생자처럼 분노를 느낀다.

  근래까지 남성에게 가해진 강간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희생자들이 어린 남자였을 경우 아동학대로 취급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법적으로 동성애 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한 강간의 주요한 동기도 지배와 보복, 변태성욕 등이었다.


9. 강간 희생자에 대한 태도

  강간은 여러 범죄 중 신고나 기소 비율이 가장 낮은 범죄에 속한다. 강간 희생자는 발생한 순간의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발생 이후에도 끊임없이 불이익을 당한다. 강간 희생자는 남편, 친구 그리고 경찰들에게서 도덕적 순수성을 의심받는다.

  강간 희생자들은 강간 발생의 순간에 입은 신체적 상처 이외에도 심한 심리적 상처를 받는다. 강간의 상처(rape trauma)들은 공포, 당혹, 굴욕, 불안, 수치 등 매우 다양한데 강간 미수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일부 강간 희생자는 자신이 강간 희생자임을 완강히 부정하는데 이를 강간에 대한 침묵반응(silent rape reaction)이라고 한다. 오히려 공격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반응도 나타나는데, 이를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라고 한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피해 시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심한 우울증이나 자책감, 분노, 성행위에 대한 혐오, 성고나계 거부들의 어려움과 임신, 낙태, 성병의 고통을 겪기도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기학대, 정신분열, 대인기피 등 심각하고 치유가 어려운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 성폭력 피해 후유증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은 1991년에 있었던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사건’

  당시 아홉 살이었던 김씨는 이웃집에 물 길러 갔다가 집주인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사춘기를 거치면서야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후 성폭력 피해 후유증이 생겼고,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의 성관계도 회피하여 곧 이혼을 하게 된다. 어렵게 재혼을 했으나 피해 후유증은 더 심해져 그대라도 가해자를 발해 달라고 법에 호소해 보았지만 이미 공소시효까지 훨씬 넘긴 상태라 이를 포기해야 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 후유증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피해자 자신이 가해자를 식칼로 살해하게 된 것이다. <성과 사랑의 시대 243>


10. 강간범의 동기

  강간범에 대한 심리적 특질을 설명하는 이론은 정신병리학적이론(psychopathology model)과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model)으로 이분된다. 정신병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강간은 범행자의 정서적 부적응현상에 의하여 발생한다.

  여성과 강제 성교를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부모의 사랑이 결여되었거나, 형제 간 질투가 심하였거나, 여성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증 주로 아동기 때의 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분노를 느끼면 약자를 성적으로 공격하여 자신의 남성다움을 증명하려고 한다.

  강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네 가지 동기로 나뉜다.

첫째, 생리적 동기 : 자극에 노출되어 성적흥분.

둘째, 인지적 동기 : 가해자는 성폭력 자체가 희생자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인지.

셋째, 정감적인 요인 : 여성에 대한 분노, 적개심 등이 원인.

넷째, 발달적 동기 : 부모의 이혼, 부모역할 부재, 가족의 범죄이력,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강간범의 동기에 따라 분노형, 권력형, 가학성, 기회주의적 강간의 네 형태로 구분하였다.

분노형 강간 : 폭력적이다. 그의 일상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여성에게 대한 분노를 낯선 여성에게로 치환된다.

권력형 강간 : 공격자의 성적 동기가 높아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춘기 초기부터 정상적 이성애 경향이 발달하지 않고 노출증이나 관음증 등과 같은 특이한 성적 표현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다.

가학성 강간 : 공격자의 분노와 권력이 성적으로 변형되어 가학적인 공격행위 그 자체에서 흥분을 일으키는 정신병리학적 형태이다. 희생자가 무기력하거나 고통을 받는 모습 등에서 쾌락과 만족감을 얻는다.

기회주의적 강간 : 범죄의 목적은 강간이 아니었지만 기회가 생겨 강간을 범하는 것이다.


11. 성폭력의 예방

  검사도구를 통하여 강간을 범할 가능성이 높은 남성을 선발해 강간중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남성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성역할을 믿는 여성도 데이트 강간 등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고수한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예방 프로그램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강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일반인의 인지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낙태시술금지

  2009년 11월 25일 미래기획위원회의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낙태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하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앞으로 낙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의 의견을 모아서 2010년 1월 1일부터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불법임신중절 수술을 중단할 것을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께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불법낙태 시술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혼모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


◈ 낙태시술 의사에 징역 6월·면허정지 1년 중형 

 울산지법, 실형 선고…"태아 생명 법으로 보호 마땅" 

 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재판관 김정민)은 산모에게 낙태 촉탁을 받고 시술을 해준 산부인과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면허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에 처했다. 이번 판결은 낙태한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의료법 제52조는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희롱

 

1.성희롱의 정의

  우리 문화권에서는 1993년 10월 처음으로 성희롱 사건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세인들의 관심거리로 등장하였다. 성희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조직 사회의 상급자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unwelcome, unwanted)'성적 요구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요구가 내포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성희롱에는 성에 관련된 이야기, 농담, 눈짓부터 강간의 시도 및 강간까지 포함된다.

  대부분의 경우 남성이 상급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이 상급자로서 남성을 괴롭히는 예들도 없지 않다. 또한 성희롱은 동성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2. 성희롱의 형태 및 동기

  일반적으로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대가형과 환경형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대가형 성희롱은 그 요구에 응할 경우 긍정적인 대가가 나타난 반면,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대가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환경형 성희롱은 적대적 환경형(hostile environment) 성희롱의 준말인데, 이는 지난 수십 세기 동안 형성되어 온 남성중심 문화의 환경, 즉 성차별적 환경이 여성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적대적으로 인식된다는 뜻이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차별로 인식된다. 예를 들면, 성차별적 발언, 신체나 의복에 대한 평가, 여성의 성생활이나 사생활 등을 소문내는 것, 음담패설과 같은 저속한 언어 등이 환경형 성희롱의 예가 된다.

  사회문화적 모델에 의하면, 조직 사회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힘을 행사하는 경향을 가부장제의 흔적으로 해석한다.

  문화적으로 답습되어 온 남녀의 고정관념이 조직에서도 남녀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차별대우한다고 설명하는 성역할 이행(spillover)이론도 있다.


3. 여성의 반응과 조직의 맥락

  남성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료나 부하직원인 여성을 그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농담 또는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여긴다. 남성이 여성을 성관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우월감이나 무시, 지배욕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한 성희롱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성희롱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남성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성희롱이 발생하는 상황이 달라진다면 남성도 변하게 될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들의 반응은 자신감이나 자존심의 저하, 직장생활에서의 의욕 상실, 신뢰감 상실에 따른 대인관계장애, 우울증, 불안, 초조, 무기력,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강간이나 일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이다. 소화장애, 신경쇠약, 두통, 불면증, 피곤, 체중 감소, 식욕장애 등과 같은 신체적 반응도 나타난다.

  여성이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선택하여 학대행위가 나타날 상황을 미리 회피해 버리거나, 상대방의 학대행위 위지를 미리 진정시키고 달래거나, 단호하게 배격하거나, 고발이나 신고를 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찾는다면 상기의 정서반응은 줄어들 수 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하면 어느 조직에서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대책기기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인격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발생을 예방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 직장 성희롱 사례

- 서울의 한 특급호텔.

지난 1월 이 호텔 대표가 현장 실습 중인 여대생에게 "맛있게 생겼다"는 말로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룹차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팀은 "여학생의 얼굴이 호빵처럼 둥글어서 한 말"이라는 호텔 대표의 해명을 받아들여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대기업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고지한 이후부터 전혀 진급도 안 되고 제가 하던 일이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와 있는데." 이렇다보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10명 가운데 6명은 주변 사람과 상의도 않고 그냥 참고 삭이는 게 현실입니다.

(2010년 7월 23일 MBC 이혜온 기자 onlee@mbc.co.kr)


◈ 직장 내 성희롱은 아래와 같은 요건으로 개념화 돼 있다.

1. 당사자

- 가해자 : 남녀 불문 /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사, 동료 근로자

- 피해자 : 남녀 불문 / 위 경영진이나 상사의 부하, 동료 근로자

* 이와 관련해 기억할 만한 부분은 사업주나 상사가 성희롱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유도하거나 감수하도록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객이나 제3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당했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협력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심지어 채용면접중인 고용희망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2. 내용

- 근무 또는 근무시간의 연장선에 있는 시간 중에 가해자의 성적인 언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꼈거나, 가해자의 성적인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것

3. 시기

-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당사자가 모두 임직원 신분이었어야 함

- 문제 제기 시점은 퇴직 이후라도 무관함

위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주,객관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대응방안을 아래 중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해 대응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 사내 징계 요구(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가능 -  노동청 진정(고소)

(ⓒ2010. 글쓴이 : 추병호 노무사


4. 스토킹

  예전의 배우자나 연인, 마음속으로 그리는 연인, 또는 유명인사 등을 몰래 추적하는 행위를 흔히 스토킹(stalking)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스토커(stalker)라고 한다. 대부분의 스토킹 행위는 특성상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이 깊다.

  스토커들은 잔인하고 강박적일 수 있다. 대부분의 스토커는 젊거나 중년층이며, 지능도 보통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범주를 ‘애정강박형(love obsession)'과 ’단순강박형(simple obsession)'으로 나눌 수 있다.

  애정강박형 스토커는 자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의 감정을 강박적으로 발달시켰던 사람들이다. 전체 스토커들의 약20~25%에 해당된다. 이 범주에 속한 상당수는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단순강박형 스토커는 전체 스토커의 약70~80%를 차지한다. 이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거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건, 무력감에 빠져 있거나, 질투가 심하거나 경계선상의 인물이거나, 잔존감이 매우 낮거나, 불안감이 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범주의 일부는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 이들은 상대를 위협하고 지배하려고 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고양시키려고 한다.

  스토킹의 행동양상은 가정폭력의 경우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많은 행동은 스토커가 상대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저지될 때 나타난다. 상대를 통제하기 위하여 꽃이나 연애편지, 선물 등을 보낸다. 만일 상대가 협조하지 않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협박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1990년 최초로 스토킹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는데, 주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르지만 1993년에는 50개 주 모두 스토킹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연방법으로 금지하고 있다.